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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명문제약(주) '류머플러스주'-'에페신정'에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화성시 소재 명문제약(주)의 '류머플러스주', '에페신정'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1년4월21일~7월20일까지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명문제약(주)은 자사의 '류머플러스주', '에페신정'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영업소가 아닌 장소에 보관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 31조,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항제8호,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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