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파주시 소재 주식회사오승엘앤씨의 '참맑은마스크(KF-AD)'에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오승엘앤씨는 의약외품 '참맑은마스크(KF-AD)'를 판매하면서 완제품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 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4월19일~7월18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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