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식약처, 약사법 위반 (주)오승엘앤씨 '참맑은마스크(KF-AD)'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파주시 소재 주식회사오승엘앤씨의 '참맑은마스크(KF-AD)'에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오승엘앤씨는 의약외품 '참맑은마스크(KF-AD)'를 판매하면서 완제품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 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4월19일~7월18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