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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주)현진제약 '현진독활'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주)현진제약의 '현진독활'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현진제약의 유통한약재 '현진독활'의 품질검사결과 성상에서 기원식물 부적합(구당귀임)으로 약사법 제 62조제11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4월19일~7월16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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