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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주)제뉴원사이언스 '제로다운캡슐120mg'-'제로다운캡슐 60mg'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소재 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의 '제로다운캡슐120mg', '제로다운캡슐 60mg'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제조업 허가 등 및 수탁자의 범위와 준수사항 등 위반 의약품 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의 '제로다운캡슐120mg', '제로다운캡슐 60mg'의 전공정 수탁자의 콜마파마(주)에 대한 제조 및 시험이 적절하게 이뤄지도록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약사법 제 31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4월20일~7월19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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