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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주)진생사이언스에 시정명령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법을 위반한 경기도 포천시 소재 (주)진생사이언스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진생사이언스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위반,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등의 금지 위반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1항을 어긴 혐의다. 처분일은 2021년4월15일.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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