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법을 위반한 충북 청주시 소재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주식회사 노바렉스의 '혈행에 좋은 오메가 Q'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 노바렉스는 '혈행에 좋은 오메가 Q'제품 기준규격(제조가공기준)위반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1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일은 2021년4월20일.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