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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주)퓨엔 '아토엔비 크림 160ml'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재 주식회사 퓨엔의 '아토엔비 크림 160ml'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 퓨엔은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로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 효과 등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 자사 홈페이지에서 기초화장품 제품류 '아토엔비 크림 160ml'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 행위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화장품법 제2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4월30일~7월29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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