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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주)포셀의 '리복스 투 셀리포즈 페이스오일'-'리버셀 멀티 매직세럼'-'리복스 투 리쥬브 네이팅 크림'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경남 양산시 소재 (주)포셀의 '리복스 투 셀리포즈 페이스오일', '리버셀 멀티 매직세럼', '리복스 투 리쥬브 네이팅 크림'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누구든지 사용 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및 제조번호를 변조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보관 진열해서는 아니됨에도불구, (주)포셀이 제조한 기초화장품 제품류 '리복스 투 셀리포즈 페이스오일', '리버셀 멀티 매직세럼', '리복스 투 리쥬브 네이팅 크림'에 대해 제조번호, 사용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5조제9호, 화장품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4월30일~7월29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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