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서울시 강남구 소재 (주)엘와이에스코퍼레이션의 '이머 페미닌 밸런싱 미스트'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엘와이에스코퍼레이션은 화장품 '이머 페미닌 밸런싱 미스트'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4월23일~7월22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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