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충북 청주시 소재 (주)진선메디칼의 '혈관내튜브카테커(2등급, 수인17-4147호)'에 대해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의료기기 수입사 (주)진선메디칼은 '혈관내튜브카테커(2등급, 수인17-4147호)'에 대해 GMP정기심사 미실시로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제23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5월6일~8월5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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