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재 주식회사 아이멕스에 대해 전제조업무정지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의료기기 제조업 주식회사아이멕스는 소재지 미변경, 품질책임자 미지정으로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5월6일~6월5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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