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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법 위반 주식회사아이멕스에 전제조업무정지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재 주식회사 아이멕스에 대해 전제조업무정지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의료기기 제조업 주식회사아이멕스는 소재지 미변경, 품질책임자 미지정으로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5월6일~6월5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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