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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주)페이지 '베이지크 데미지 리페어 프리트먼트 마스크'-'베이지크 리플레니싱 바디오일'-'베이지크 컴포팅크림'-'베이지크 볼류마이징 샴푸잉 스크럽'-'베이지크 트리트먼트 로션'-'베이지크, 코렉팅 페이셜 스크럽'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서울시 강남구 소재 주식회사페이지의 '베이지크 데미지 리페어 프리트먼트 마스크', '베이지크 리플레니싱 바디오일', '베이지크 컴포팅크림', '베이지크 볼류마이징 샴푸잉 스크럽', '베이지크 트리트먼트 로션', '베이짘, 코렉팅 페이셜 스크럽'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4월27일~7월26일까지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페이지는 화장품 '베이지크 데미지 리페어 프리트먼트 마스크', '베이지크 리플레니싱 바디오일', '베이지크 컴포팅크림', '베이지크 볼류마이징 샴푸잉 스크럽', '베이지크 트리트먼트 로션', '베이짘, 코렉팅 페이셜 스크럽'을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시행규칙 제22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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