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충북 청주시 소재 주식회사 제노젠의 '제노젠제노그린여성청결제150ml'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 제노젠은 '제노젠제노그린여성청결제150ml'을 온라인 판매페이지(네이버스토어, 쿠팡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판매하면서 '항염 및 항균 효능이 우수' 등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력 있는 부당한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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