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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주)제노젠 '제노젠제노그린여성청결제150ml'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충북 청주시 소재 주식회사 제노젠의 '제노젠제노그린여성청결제150ml'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 제노젠은 '제노젠제노그린여성청결제150ml'을 온라인 판매페이지(네이버스토어, 쿠팡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판매하면서 '항염 및 항균 효능이 우수' 등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력 있는 부당한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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