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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에이피엘뷰티 '딜리고 퓨어실드 핸드크림'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전북 군산시 소재 에이피엘뷰티의 '딜리고 퓨어실드 핸드크림'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에이피엘뷰티는 네이버스토어 'diligo(https://smartstore.never.com/diligo)'에 '딜리고 퓨어실드 핸드크림'을 광고하면서 '항균력, 항균 99%, 항균기능' 등과 같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 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10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5월4일~8월3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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