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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 HACCP 인증-인증연장 신청시 처리기간 대폭 단축

HACCP 신규교육 미수료시 행정처분 근거 마련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수료증 발급 교육훈련기관 처분 강화

식약처,23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축산물의 HACCP 인증과 인증연장 신청 시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되며 HACCP 신규교육 미수료시 행정처분 근거가 마련된다.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수료증을 발급한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처분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2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진입이 제한되는 가축사육농장에 대한 비대면 HACCP 평가 허용 ▲조사・평가 우수업체에 혜택을 충분히 부여하기 위한 차기 조사·평가 면제기간 명확화 ▲HACCP 인증 및 인증연장 신청 시 처리기간 단축등의 내용과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HACCP 신규교육 미수료 시 행정처분 근거 마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수료증을 발급한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처분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변화되는 유통・소비트렌드에 맞춰 영업자들이 불편을 느끼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들이 축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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