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경구 혈당강하제 노보노디스크제약 '줄토피플렉스터치주(인슐린데글루덱+리라글루티드)'의 급여 기준이 인슐린과 단일·복합제로 분리돼 명확히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안을 4월23일까지 행정예고했다며 해당 고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시개정안에 따르면 노보의 '줄토피플렉스터치주'의 등재 예정에 따라 GLP-1 수용체 효능과 인슐린과 단일제와 복합제를 각각 분리해 인슐린과 복합제 급여 기준이 추가된다.
기존에는 '인슐린글라진+릭시세나티드' 복합제인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솔리쿠아펜주'가 해당됐다.
이번에 추가되는 인슐린과 복합제 투여대상은 기저 인슐린(인슐린 단독 또는 메트포르민 병용)투여에 HbA1C가 7% 이상인 경우이며 다만 '줄토피플렉스터치주(인슐린데글루덱+리라글루티드)'는 기저인슐린과 메트포르민 병용시만 급여 인정된다.
투여 방법에는 '솔리쿠아펜주(인슐린글라진+릭시세나티드)' 복합제의 경우 단독 또는 메트포르민 병용시 인정되며, '줄토피플렉스터치주(인슐린데글루덱+리라글루티드)' 복합제의 경우 메트포르민과 병용시만 급여 인정된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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