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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관리법 위반 (주)영주양행의 '아세톤'에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서울시 서초구 소재 (주)영주양행의 '아세톤'에 대해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5월3일~8월2일까지다.

30일 식약처에 따르면 원료물질을 수출입하는 자는 수출입할때마다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출입하지 아니해야 함에도 불구 (주)영주양행은 '아세톤'을 수출 승인받은 내용(수량)과 다르게 수출한 사실이 있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 처목 및 제51조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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