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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주)디엠쎌코스메틱 '블래미쉬 에이드 프로폴리스 크림'에 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서울시 서초구 소재 (주)디엠쎌코스메틱의 '블래미쉬 에이드 프로폴리스 크림'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1년5월7일~9월6일까지다.

30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디엠쎌코스메틱은 화장품 '블래미쉬 에이드 프로폴리스 크림'을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및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의료기관 또는 그밖의 자가 이를 지정, 공인, 추천, 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호 가목, 다목,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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