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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주)팜스킨 '두윗 트루 밸런싱 페이셜 토너 망고스틴'에 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충북 청주시 소재 (주)팜스킨의 '두윗 트루 밸런싱 페이셜 토너 망고스틴'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5월13일~9월12일까지다.

30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팜스킨은 화장품 '두윗 트루 밸런싱 페이셜 토너 망고스틴'을 자사의 판매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면서 '염증이나 상처치료, 항상화 효과' 등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했으며 비동물실험 도안과 함께 '비동물실험'이라는 문구를 사용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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