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충북 청주시 소재 (주)팜스킨의 '두윗 트루 밸런싱 페이셜 토너 망고스틴'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5월13일~9월12일까지다.
30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팜스킨은 화장품 '두윗 트루 밸런싱 페이셜 토너 망고스틴'을 자사의 판매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면서 '염증이나 상처치료, 항상화 효과' 등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했으며 비동물실험 도안과 함께 '비동물실험'이라는 문구를 사용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