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충북 청주시 소재 (주)티디에스팜의 '스텔스정', '프레브이액'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5월12일~21일까지다.
30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티디에스팜은 '스텔스정', '프레브이액'에 대해 공급내역을 보고함에 있어 공급내역을 줄하시에 보고하지 아니해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47조의 3제2항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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