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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맥널티제약(주) '맥씨정'-'울트라맥세미정'-'베리맥정10mg'-'맥세비카정 5/20mg'-'맥세비카정 5/40mg'-'팩타민디쓰리정 2만5000아이유'-'엠톡연질캡슐30mg'에 판매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충남 천안시 소재 맥널티제약(주)의 '맥씨정', '울트라맥세미정', '베리맥정10mg', '맥세비카정 5/20mg', '맥세비카정 5/40mg', '팩타민디쓰리정 2만5000아이유', '엠톡연질캡슐30mg'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1년5월12일~21일까지다.

30일 식약처에 따르면 맥널티제약(주)는 '맥씨정', '울트라맥세미정', '베리맥정10mg', '맥세비카정 5/20mg', '맥세비카정 5/40mg', '팩타민디쓰리정 2만5000아이유', '엠톡연질캡슐30mg'에 대해 공급내역을 보고함에 있어 공급내역을 출하시 보고하지 아니해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47조의3제2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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