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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인청, '2021년 상반기 수입식품·위생용품 민원설명회' 자료집으로 대체

규정 개정사항 및 수입신고 주요 내용 등 수록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서울·경인지방청은 5월3일 수도권 영업자를 대상으로 개최하던 ‘상반기 수입식품·위생용품 민원설명회’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자료집 배포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검사명령 대상 해제 및 신규 지정 ▶식품사용 가능 원료 및 제한적 사용 원료 목록 개정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범위 ▶식품첨가물 천연유래 인정범위 확대 ▶수입신고 시 참고사항 등이다.

본 자료집은 4월 30일부터 서울식약청과 경인식약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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