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서울시 중구 소재 (주)신흥의 '카트리지형주사기(수인15-620호)'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신흥은 '카트리지형주사기(수인15-620호)' GMP 미신청 1차로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4월28일~7월27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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