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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법 위반 (주)이노텍엘앤씨 '반도체레이저수술기(제허13-356호, 제허09-556호)'에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주)이노텍엘앤씨의 '반도체레이저수술기(제허13-356호, 제허09-556호)'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이노텍엘앤씨는 '반도체레이저수술기(제허13-356호, 제허09-556호)'에 대해 측정장비에 대한 검교정 미실시로 의료기기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10호, 제11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5월6일~20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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