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인증 등 업무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으로 위탁 운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5월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15일 발표된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의 일환인 수입식품 해썹 인증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것으로 인증원은 ▶공정·품목별 위해요소 분석 ▶해썹 준수여부 조사·평가 ▶해외제조업소 해썹 인증 관련 업무 등을 위탁 수행하게 된다.
작년 4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개정으로 인해 수입식품 해썹 적용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됐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공포로 수입식품 해썹 인증에 인증원의 전문역량을 활용함으로써 해외 식품제조·가공업의 위생 및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수입식품 안심 확보 목표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전망이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해썹 인증제도의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 및 의무적용 대상품목 및 적용시기 등을 정하는 하위법령(시행규칙)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해외제조단계에서 원재료 관리, 작업장 관리 등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서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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