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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 바로알기①'CT'와 'MRI' 특징과 주의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영상진단 의료기기 '전신용전산화단층엑스선촬영장치(CT)'와 '초전도자석식전신용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MRI)'의 특징과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CT(Computed Tomography)와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는 인체 내부 장기, 뼈 등 정밀한 영상을 촬영하고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는 의료기기다. 기기의 외형은 MRI가 CT에 비해 도넛 형태인 측정 부위의 깊이와 크기가 상대적으로 더 깊고 큰 편이다.

CT는 컴퓨터 단층 촬영장치로 X-선을 이용해 인체의 단층 영상을 촬영한다. ‘가로 단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며 주로 폐, 간, 위, 뼈 등의 종양 혹은 외상 질환 등을 검사하는 데 사용한다. 검사시간은 약 10~15분 소요된다.

MRI는 강한 자기장을 발생시켜 우리 인체 내 수소 원소를 이용해 인체의 단층 영상을 촬영한다. ‘가로 단면’, ‘세로 단면’, ‘정면 단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며 주로 근육, 인대, 신경(뇌질환, 디스크) 등의 병변을 검사하는 데 사용한다. 검사 시간은 약 30~50분 소요된다.

CT와 MRI 검사시 주의사항(공통 사항)은 ▶환자가 임신, 수유, 임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조영제(특정 조직이나 혈관 등을 잘 관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약품)를 투여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거나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인공심장박동기, 심장충격기 등의 의료기기를 몸에 이식한 경우 ▶폐소공포증이 있는 경우 촬영 전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

또 장비에서 발생되는 레이저를 응시해서는 안되며, 장비가 동작하거나 준비 중인 경우에 영상장치에 충돌하거나 낄 수 있으므로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몸을 정확한 위치에서 유지해야 한다.

▶CT 영상진단 의료기기
CT는 일반 X선 촬영장치보다 높은 선량의 방사선을 이용하므로 CT 촬영 이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CT를 촬영하는 경우 소아 방사선 검사 환자 권고 선량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생식기 보호대를 착용하며 보호자가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

MRI 영상진단 의료기기
MRI는 금속성 물질이 있을 경우 강한 자기장 사용에 따른 화상 위험이 있으므로 귀걸이, 목걸이, 피어싱, 시계 등과 같은 금속성 물질은 반드시 제거해 착용하지 않고 촬영해야 한다. 특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MRI를 촬영하는 경우 금속성 코 지지대가 없는 마스크 혹은 플라스틱 지지대를 사용한 마스크 등을 착용하여 화상을 예방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올바른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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