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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시판후 안전관리 협의체‘ 신설..."부작용 보고서식 도입"시동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6일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협의체‘를 신설하고 ’의약품 부작용 보고(E2B(R3) 보고서식 도입‘를 위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

E2B(R3)은 의약품국제조화국제회의(ICH)에서 개별이상사례 보고서(ICSR)를 전자적으로 전송하기 위해 도입된 국제표준서식.

식약처는 그간 -의약품 위해성관리계획 도입(2015년), -이상사례 보고 국제표준서식[E2B(R3)] 도입(2021년), -안전성 정보의 온라인 전달 체계 구축(2021년) 등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가 새롭게 도입될 때마다 개별협의체를 구성·운영해왔으나 소통부터 제도개선까지 폭넓고 유기적·체계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그간의 각 협의체를 통합해 운영한다.

식약처는 "이번 협의체 구성으로 국내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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