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서울시 강남구 소재 주식회사일레븐코퍼레이션의 '파넬시카마누 페이스 미스트'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5월12일~8월11일까지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일레븐코퍼레이션은 화장품 '파넬시카마누 페이스 미스트'를 인테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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