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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주)메디팁 '힐론 5주'-'힐론주'에 각각 판매업무정지 10일-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서울시 강남구 소재 (주)메디팁의 의약품 '힐론 5주', '힐론주'에 대해 각각 판매업무정지 10일과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힐론5주 품목은 2021년5월10일~19일, 힐론주 품목은 2021년5월10일~6월9일까지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메디팁은 수입 의약품 '힐론 5주', '힐론주'에 대해 2020년 하반기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을 보고함에 있어 출하시 보고하지 아니해 공급내역을 거짓보고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47조의3 제2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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