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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주)엔탭허브의 '엔탭허브위령선'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양주시 소재 (주)엔탭허브의 '엔탭허브위령선'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엔탭허브는 유통 한약재 '엔탭허브위령선'의 품질검사결과 성상에서 부적합, 백문동 뿌리로 추정되는 이물이 혼입됐으며 검은색으로 염색된 상태여서 약사법 제62조제11호, 약사법 제76조제1항제4호,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5월18일~8월17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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