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제약
제약바이오협회, MR인증·GMP교육 등 온라인과정서 고용보험 통한 환급 

교육비 예상환급액 최대 1인당 24만 2174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MR인증교육과 GMP교육 ‘GMP와 의약품의 이해’ 과정 등 온라인교육 2개 과정을 고용보험 환급과정으로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MR인증교육(온라인)은 제약영업 담당자를 지칭하는 ‘MR(Medical Representative)’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2003년부터 시행한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2014년에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등록자격 교과과정으로 승인됐다. ▶약제·약리 ▶질병·치료 ▶영업·마케팅 ▶비즈니스 Basic 등 4개 영역에 대해 4개월 코스로 진행되며 수료자에 한해 MR인증시험 자격이 부여된다.

GMP교육 ‘GMP와 의약품의 이해’ 과정은 GMP 인력에 대한 역량개발 및 교육 수요의 확대 충족을 목적으로 지난 2월 신설한 온라인 교육과정이다. 제약업체 및 타 업종 재직자 등 누구나 수강이 가능하며 ▶의약품에 대한 이해 ▶의약품 품질시스템 ▶제조위생 ▶품질관리 ▶GMP실사 등 18개 차시로 구성되어 있다.

고용보험 환급과정 운영으로 인한 교육비 예상환급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우선지원기업 등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1인당 최대 환급액은 24만 2174원이다. 수강신청 및 관련 문의는 협회 홈페이지→알림&신청→교육을 통해 가능하다.

정철원 협회 교육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온라인 교육 수요에 발맞춰 보다 많은 교육생에게 비대면 교육 여건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고용보험 환급과정 개발 및 시행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천관욱 기자  car2080@korea.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천관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