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법을 위반한 경기도 용인시 소재 동서바이오팜(주)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동서바이오팜(주)는 GMP 정기조사평가 결과 부적합과 그 밖에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일은 2021년5월10일.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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