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서울시 금천구 소재 (주)고엘바이오의 '골도형보청기(제인15-4232호, 제인15-4233호)'에 대해 품목 제조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고엘바이오는 '골도형보청기(제인15-4232호, 제인15-4233호)'에 GMP 미신청 3차로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제9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일은 2021년5월17일.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