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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법 위반 (주)네오닥터 '폴리디옥사논봉합사(제허13-1855호)'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강원도 원주시 소재 (주)네오닥터의 '폴리디옥사논봉합사(제허13-1855호)'에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네오닥터는 '폴리디옥사논봉합사(제허13-1855호)'에 경미한 변경사항 미신고로 의료기기법 제12호제1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5월18일~6월17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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