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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법 위반 (주)천궁의료기 '개인용온열기(제인14-1769호, 16-4013호, 16-4260호)'-'저출력광선조사기(제인15-4298호, 20-4782호)'-'개인용조합자극기(제인15-221호)'에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강원도 원주시 소재 (주)천궁의료기의 '개인용온열기(제인14-1769호, 16-4013호, 16-4260호)', '저출력광선조사기(제인15-4298호, 20-4782호)', '개인용조합자극기(제인15-221호)'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천궁의료기는 '개인용온열기(제인14-1769호, 16-4013호, 16-4260호)', '저출력광선조사기(제인15-4298호, 20-4782호)', '개인용조합자극기(제인15-221호)'에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미준수(교정미실시)로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제9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5월17일~31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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