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평택시 소재 주식회사에버프레시의 '더이지황사마스크[제조번호:1622BDZ(2023.6.25)KF80]'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에버프레시는 '더이지황사마스크[제조번호:1622BDZ(2023.6.25)KF80]'의 품질부적합(분진포집효율)으로 약사법 제62조 및 제66조, 약사법 제76조제1항제5호의11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5월15일~8월14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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