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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주)제니스팜의 '옵티졸지에스액'에 판매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서울시 송파구 소재 (주)제니스팜의 '옵티졸지에스액'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제니스팜은 수입의약품 '옵티졸지에스액'에 대해 2020년 하반기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을 보고함에 있어 출하시 보고하지 않아 공급내역을 지연 또는 거짓보고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47의3 제2항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5월17일~26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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