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수원시 소재 주식회사아이케이힐메이드의 '힐메이드황사마스크(KF94)'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아이케이힐메이드는 '힐메이드황사마스크(KF94)' 품목 완제품의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제조 판매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호,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5월15일~8월14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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