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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코로나19 의료인력지원 감염관리 지원금' 추진

감염관리수가 한시 지원 추경 480억-건강보험 수가 신설-지급액 50% 국고 지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로부터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금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의료인력의 감염관리 노력과 사기 진작을 위한 ‘코로나19 의료인력지원 감염관리 지원금(한시적용 수가)’를 추진한다.

지난 3월25일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국회에서는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항목에 예산 480억 원을 배정했고, 한시적인 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도입할 것을 부대의견 등에 명시한 바가 있다.

부대의견은 코로나환자 치료 원소속 의료인력 대상 감염관리수가 한시 지원(추경 480억 원),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하고, 지급액의 50% 국고 지원이 골자다.

지원 대상기관은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 투입 중인 ▶감염병전담병원(79곳), ▶거점전담병원(11곳),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 운영기관(50곳)으로 코로나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의 지원금을 산정한다.

지원금의 산정 기간은 2021년2월 코로나19 환자 진료분부터 재정(약 960억 원) 소진 시점까지이며, 약 6개월 진료분에 대한 수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기관의 종별과 무관하게 동일 수가를 적용하나, 환자의 중증도가 높으면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점을 반영하여 중환자실 등에 입원한 중증환자에게는 가산된 수가를 산정한다.

지원금을 수령한 의료기관은 지원금 전액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력에게 배분해야 한다.

각 기관은 기관의 인력 운용 상황과 업무 여건에 맞춰 지원금 지급대상*과 직종별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환자 진료 및 대응에 관계된 의료인력에 한정해 지급한다.
수가는 의료기관 단위로 지급되기에 의료인력에게 지급된 비용의 명확한 확인은 곤란하나, 수가 신정 취지를 고려,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는 의료기관이 해당 기관의 코로나19 담당 의료인력에게 지원금 전체를 지급하도록 협조 요청하며,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인력에게 지급한 실적 및 증빙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에 신설된 수가는 전액 국비와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되므로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없다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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