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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5월10일~23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적용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등 영업시간 23시 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방역대책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관련하여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5월 들어 가족, 지인 모임 등 개별 활동이 늘어나면서 학생, 직장인 등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5월5일 6명→5월8일 18명→5월10일 24명→5월11일 13명이며 최근 확진자 중 노래연습장 19.5%, 유흥주점 8.5%, 목욕장 11.0%의 발생율을 보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확산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집중 방역점검 기간 운영, 방역수칙 상향 조정 등을 통해 감염 확산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 방역점검 기간(5월10일~23일)을 운영하고 특별점검반을 통해 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점검반을 확대 편성해 시설별 핵심 및 기본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특히,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목욕탕에 대해서는 출입명부관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감염 취약시설, 관광객이 자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장소, 3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적용(5월10일~23일)한다.

또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PC방, 오락실·멀티방에 대해 영업시간을 23시까지로 제한하는 한편, 유흥·단란주점 및 목욕장업 종사자에 대해 진단검사 의무화를 시행(5월9일~23일)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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