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세종특별시 전동면 소재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의 '한국유나이티드염산메트포르민정', '콜킨정', '본덱스주', '카르몰정', '쎄잘정5mg', '엘도테인캡슐', '라딘정75mg', '라딘정'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는 자사의 의약품 '한국유나이티드염산메트포르민정', '콜킨정', '본덱스주', '카르몰정', '쎄잘정5mg', '엘도테인캡슐', '라딘정75mg', '라딘정'의 판매질서 위반으로 구 약사법 제 47조제2항, 구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5월25일~8월24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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