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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주)오송의 '스킨세이프기피제'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외용소독제 '세니업겔'에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충남 홍성군 소재 (주)오송의 외용소독제 '세니업겔'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5월26일~6월9일까지다.

또 기피제 '스킨세이프기피제'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1년5월26일~8월25일까지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오송은 의약품 '세니업겔'을 제조하는 작업소에 방서와 쥐, 벌레 등을 막을수 있는 시설을 두지 않은 사실이 있다. 또 의약외품 기피제를 제조하는 작업소는 기피제 등의 의약외품 작업소와 분리돼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용소독제 '세니업겔'과 기피제 '스킨세이프기피제' 품목을 작업소내 분리되지 않은 동일한 제조소에서 각기 다른 충진기 및 혼합 시설을 이용해 제조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1조제4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 3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2호, 제8조제2항, 제8조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5월26일~6월9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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