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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파머수티컬리서치어소시에이츠코리아(주)에 경고(1차) 조치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서울시 강남구 소재 파머수티컬리서치어소시에이츠코리아(주)에 경고(1차) 조치를 내렸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파머수티컬리서치어소시에이츠코리아(주)는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 지연 보고로 약사법 제34조제7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30조 제1항제13호 및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제 8호러목, 약사법 제 76조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일자는 2021년5월21일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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