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서울시 강남구 소재 파머수티컬리서치어소시에이츠코리아(주)에 경고(1차) 조치를 내렸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파머수티컬리서치어소시에이츠코리아(주)는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 지연 보고로 약사법 제34조제7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30조 제1항제13호 및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제 8호러목, 약사법 제 76조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일자는 2021년5월21일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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