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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주식회사해안 '에어마인안심마스크(KF94, 허가번호:제1호)'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주식회사해안의 '에어마인안심마스크(KF94, 허가번호:제1호)'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해안은 의약외품 '에어마인안심마스크(KF94, 허가번호:제1호)'의 제조기록서를 작성하지 않고 출고 및 일부 제조번호의 원료 및 완제품의 품질검사 미실시, 제조번호 A0009, A0014의 품질검사 적합 판정 이전에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다. 또 의약외품 '에어마인안심마스크'의 포장지에 사용기한을 제조기록서의 상이하게 기재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제5호, 제48조, 약사법 제65조제1항제4호,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5월24일~8월23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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