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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 고영인, 식품위생법 ‧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 발의

허위·거짓 방법으로 인증 받은 경우 제재조치 포함 등
고 의원, “문제 발생하기 전,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단원갑)은 17일 식품 및 축산물 인증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회의원 고영인 의원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밀키트, 즉석 조리 식품 등 식품들이 시중에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1인분씩 소분되어 있는 축산 제품들도 같이 판매되고 있다. 각각의 제품들이 일회용기로 만들어져 통일된 규격 없이 다르게 출시되고 있다. 해당 법안의 고시에는 식품 ‧ 축산물 등 규격과 기준에 대한 인증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해당 기준과 규격을 갖추어 제출하고 인정을 받은 뒤에는 허위 서류 제출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제제 규정이 없어 엄중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당 개정안에는 ▶식품‧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과 규격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것이 확인 될 시 인정 취소, ▶GMO(유전자변형) 식품의 안전성 심사가 잘못된 자료에 의해 이루어진 것일 때 안전성 심사 취소, ▶고시에 규정되지 않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허위자료 등 거짓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허가 취소 등 을 취소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제제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식품, 축산물은 소비자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이에 따른 관리와 대비가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라며 “따라서 제재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사이에 문제가 닥쳤을 때,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에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영인, 김상희, 김홍걸, 박광온, 서영교, 양경숙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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