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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디에이치인터내셔널의 '미크로겐카페인크림'에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서울시 강남구 소재 디에이치인터내셔널의 '미크로겐카페인크림'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디에이치인터내셔널은 화장품 '미크로겐카페인크림'을 인터넷사이트를 통헤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29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5월27일~7월26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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