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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생산관리의무 위반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홈타민에이연질캡슐'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의약품 생산관리의무를 위반한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소재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의 '홈타민에이연질캡슐'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는 의약품 '홈타민에이연질캡슐'에 대해 기준서에 따라 매년 첫 생산 배치에 대해 제품의 유효기간 동안 1년 단위로 시판후 안정성 시험을 실시해야 하나 2018년 시판후 안정성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제조 판매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48조제9호가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5월31일~6월30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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