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의약품 생산관리의무를 위반한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소재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의 '홈타민에이연질캡슐'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는 의약품 '홈타민에이연질캡슐'에 대해 기준서에 따라 매년 첫 생산 배치에 대해 제품의 유효기간 동안 1년 단위로 시판후 안정성 시험을 실시해야 하나 2018년 시판후 안정성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제조 판매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48조제9호가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5월31일~6월30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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