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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주)녹십자웰빙에 과태료 80만원 부과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충북 음성군 소재 (주)녹십자웰빙에 대해 과태료 80만원(기한내 자진납부 20%)을 부과했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녹십자웰빙은 2020년 원료약 생산실적을 정한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아 약사법 제38조제2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9조제1항, 약사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 혐의다. 처분일자는 2021년5월17일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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