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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발의 '장애인 및 영유아 관련 법안' 본회의 통과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추가
BF 인증 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
어린이집 위생관리의 법적근거 마련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국가가 장애인의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인증)’ 제도의 운영상 부실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 것으로 ‘BF 인증 운영기관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여 체계적으로 인증기관 관리 및 업무지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위생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위생관리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기준이 없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 것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각종 제재조치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법률안 개정으로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고 BF 인증 운영 업무가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되었으며,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보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의 건강과 안전, 편의를 최우선에 두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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