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 안산시 소재 세운인터네셔널주식회사의 '참숨황사방역마스크(KF94)'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세운인터네셔널주식회사는 제품 표준서상 원료약품 및 분량에 맞지 않게 제조 판매한 사실이 있으며 '참숨황사방역마스크(KF94)'에 대한 완제품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조 판매한 사실이 있다. 또 제조번호 미기재로 약사법 에 38조제1항, 제65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제3호, 제48조제1항제1호,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6월1일~8월31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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